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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보조금 지원 까다로워진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 필요…심의위서 예산규모 등 결정

김제시가 앞으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는 2016년부터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규모 및 보조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 하게 된다.

 

김제시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관내 110개 민간보조단체 및 법인대표, 보조금 실무 담당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능이 대폭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 돼 기존에 지원 받던 일부 사회단체들의 탈락이 예상된다.

 

관계자는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기준, 이력관리,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집행절차와 요령이 강화 돼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면서 “보다 많은 단체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은 결국 시민의 소중한 혈세이니 만큼 정부시책에 맞춰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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