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현장 근무자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데다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도민이 제공받는 복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근로복지의 기본인 ‘적절한 임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워 각 광역시·도에 권고하고 있지만 전북은 그 기준이 2년 가량 뒤처져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1.5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번째로 낮았다. 가장 높은 서울(108.8%)과는 17%p 가량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올 사회복지이용시설 과장(10호봉) 인건비 지급 지침은 월 262만5000원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2013년도 지침에 따르면 같은 직급의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월 246만9000원이며, 전북지역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은 전북지역 시·군 간에도 일어난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총 56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494명의 임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임금 기준에 100%로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의 평균 90% 정도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주시를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복지부 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재원과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전북과 재정상황이 비슷한 전남도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해 2018년 전에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 맞출 계획이다”면서 “예산 문제로 어렵지만 2017년에는 지침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평균 56.87개월(4.7년)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96.91개월(8년)에 한참 못미쳤다. 1년 이내 이직을 경험한 비율 또한 5.9%로 전체 평균(2.6%)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난 2013년 이후 전국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전북 역시 2013년 6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되지 않다가 지난달 23일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전북도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최원규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 분야 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줘라’는 의미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적어도 2016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종사자들의 사기도 오르고 생활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이용준 사무국장은 “이미 민선5기 때 전북도가 2015년에는 복지부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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