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직매립 금지정책에 따라 임실군은 이달부터 시장과 음식점 등에도 수거확대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에 한해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했으나 이달부터는 식당 등 자영업과 시장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3일부터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순회 주민설명회를 추진,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배출한 만큼 돈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홍보와 함께 시행중에 있으며 전용수거용기에 부착된 납부칩 사용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또 임실시장과 오수지역에는 개별식 쓰레기 배출량 계량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설치를 마쳤고 상인과 주민에는 선납식카드사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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