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국민의 휴식권과 기본권, 지역상인 및 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침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평안과 안정을 강화키 위해 소음기준을 5db(데시벨)씩 하향 조정하고, 광장과 상가지역 소음 기준 주간 75db, 야간은 65db로 소음규정치를 적용하고 있다. 주거지,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 된다.
소음측청 방법 또한 5분씩 2회 측정해서 평균을 내던 것을 10분간 1회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적용하고,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온 피해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하게 되었다. 전북경찰은 LED 전광판을 부착한 방송차량을 제작하여 집회 현장에서소음측정 결과와 경고 문구를 전광판에 실시간 현출하고 있으며, 소음규정 초과시에는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확성기를 일부 보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요즘은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들도 개정된 소음기준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다행이다.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인 만큼 소음규정을 준수하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집회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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