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박 원장은 최근 연금저축(2001년부터 납입)을 인출할 생각인데 인출개시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지, 또 매년 얼마나 인출해야 하는지를 문의해왔다. 이번 회에서는 이러한 상담내역을 토대로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금저축은 크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 만기 수령 시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로 구분되며 박 원장이 가입한 상품은 연금계좌에 해당된다.
두 상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중도해지 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금융상품이다.
두 번째인 연금계좌는 납입액(400만원 한도)의 12%를 연금계좌세액공제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융상품으로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면 납입액의 2%가 가산세로 추징(2013년 1월 1일 이전 가입한 상품에 한해)된다. 또한 인출 시 세법상의 조건에 따라 3~5%로 과세되는 연금소득과 15%로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연금계좌의 총 평가액(납입액+운영성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을 10년(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5년)으로 나눈 금액의 120%를 한도로 인출해야하며, 조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그러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다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나 기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입자의 사망, 파산,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필요, 금융회사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며 3~5%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현재 54세인 박 원장이 소득세의 최고세율구간인 38%를 적용받고 있고 연금계좌 총 평가액이 6000만원이며 납입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올해 전액 인출시의 부담세액은 990만원으로 내년부터 5년간 분할해 인출하는 경우의 총부담세액인 330만원에 비해 66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은 연금의 일시인출보다는 분할인출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연금계좌의 인출규모와 시기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고려해 계획해야 연금수령으로 인한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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