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에 잇따라 신축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계약금만 투자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양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분양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분양대행사들은 계약서만 작성하면 중도금 납부전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며 현혹해 수수료만 챙긴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자가 거액의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해지는 물론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까지 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양 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에는 분양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건물 사용 승인전 불법적인 분양이 이뤄지고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주 중화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안면이 있는 분양대행사 관계자의 “혁신도시 신축상가의 인기가 높아 일단 계약금만 투자하면 중도금 납부일 이전에 웃돈을 붙여 되팔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지난해 3월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한 신축상가건물의 2층 전부(분양면적 646.99㎡)를 계약금 1억1800여 만원(분양가의 10%)을 주고 계약했다.
그러나 1차 중도금 납부일이 다가오자 “상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 더 큰 웃돈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며 일단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말에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1차 중도금까지 지난해 5월 납부했다.
이렇게 A씨가 빚까지 얻어 납입한 돈은 총 2억36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2차 중도금 납부일(2014년 7월)이 지나고 지난해 9월말 건물등기가 끝났는데도 되팔아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올 3월 분양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이 미이행됐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분양대행사에게 강력히 항의했지만 매수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알아서 본인이 대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혁신도시내 또 다른 신축상가를 계약한 B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수법에 속아 8000여만원의 피해를 입는 등 혁신도시 신축상가 분양과 관련 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거품 논란과 비싼 임대료로 혁신도시 신축상가 분양률이 저조해 일부 분양대행사가 계약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단시간내에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분양대행사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