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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미신청…"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

박홍근 의원 "대통령공약 책임 전가"

교육부가 2016년도 예산안에서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18일 교육부의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현행 법령상 누리과 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서울·경기·인천·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으로 3천826억원을 요구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사업으로 2조1천545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은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통령 공약 사업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전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공약 이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공약 파기에 대해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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