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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촉각'

15일 심의 의결 예정 / 일부서 개정안 반대 / 전북도·정치권 대응 절실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도와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를 통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법사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애초 이번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인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안소위 위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의 노력으로 상임위를 어렵사리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문턱인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임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타 위원회 소속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로 넘겨지게 되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소위에서 위원들 간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고 법안 심의가 장기화될 경우 8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통과는 요원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법사위원인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막판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반대 움직임이 있어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15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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