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상당 성능 검증안된 미승인 석재로 공사 혐의 / 군산경찰, 납품업체 대표·감리 관계자 등 18명 입건
오는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 부실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해 부실공사를 진행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로 모 납품업체 대표 A씨(53)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공사 관계자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를 도급받은 B건설사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포함된 이들은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지난 2013년 6월 19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만3250t 가량의 불량 석재를 납품하고 또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시가 9억원 상당의 석재를 공사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석재는 강도 등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자재가 부족하자 납품업체들이 불량 자재까지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리업체와 공사를 도급한 건설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관리감독이 육지에 비해 허술한 해상 도서지역 등에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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