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대·광고판 등 두고 영업 / 전주 완산·덕진구청, 올 2만여건 적발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 상품 판매대나 광고판을 두고 영업하는 일부 점포 및 노점상의 얌체 행위가 극성을 부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30일 전주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주지역에서는 총 2만3921건의 도로무단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
실제 전주시 덕진동과 서노송동 등 상가 밀집지역에는 인도의 절반 이상을 진열대로 차지한 채 상품판매에 나선 상점이 적지 않았다. 전북대 옛 정문 앞 거리 곳곳에는 적치물이 인도 위에 방치돼 있었다. 주변 상가에서 내놓은 진열대나 통신사 대리점이 광고를 위해 설치한 천막이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어 시민들이 차도에까지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업소 관계자나 영업용 차량이 버젓이 인도 위에 주차돼 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도로법(제61조·75조)은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개의치 않고 있었다.
구청의 단속이 시작되면 상인들은 잠시 물건이나 광고판을 가게 안으로 들여놓았다가 다시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몇 차례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자체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과 조례에 의거, 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올 해 인도 침범 등 44건의 무단점용에 대해 총 575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체 지도·단속건수의 0.2%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가로정비 담당 공무원은 “노점상의 경우에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과태료 부과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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