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2천600건 이상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SNS상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67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10건에 불과했던 단속건수는 ▲2012년 19대 총선384건 ▲2012년 18대 대선 997건 ▲2014년 6회 지방선거 1천285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
2011년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었다.
SNS 종류별로는 트위터가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의 81.65%(2천18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419건, 15.66%)과 카카오톡(38건, 1.42%)이 각각 그 뒤를 이 었다.
신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친구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와 같은 SNS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우 친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포된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다"면서 "적발도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법 위반도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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