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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림내 위법행위 합동단속

장수군은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녹지과, 무주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유관기관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임야의 불법산지훼손행위, 귀촌개발 기획부동산 등 불법산지전용행위와 조경수 및 약용수종 등 불법굴취채취 및 유통행위, 산지전용허가지내 불법훼손행위이다.

 

군은 단속과 병행해 인터넷 임산물 불법채취·판매 및 불법산행 공모 등에 대한 계도 홍보를 실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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