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녹지과, 무주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유관기관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임야의 불법산지훼손행위, 귀촌개발 기획부동산 등 불법산지전용행위와 조경수 및 약용수종 등 불법굴취채취 및 유통행위, 산지전용허가지내 불법훼손행위이다.
군은 단속과 병행해 인터넷 임산물 불법채취·판매 및 불법산행 공모 등에 대한 계도 홍보를 실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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