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취소가 이뤄져 건축주는 현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귀 시켜야 하지만 군산시의 늑장행정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은파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난 1999년 10월 군산 나운동 1234-31번지 일원 3만822㎡에 지하1층~지상16층 규모의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후 3년 후인 2002년 9월 호텔 착공에 들어갔지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 지연이 이뤄지고 있던 가운데 2007년 5월 시공업체 부도로 건축물 1층 골조만 올라간 채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더욱이 시공업체 부도로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됐고 수차례 유찰이 거듭되다 지난 2014년 1월 김제관광개발(주)과 (주)엠에이가 30억7000만원에 부지와 건축물을 경매 받았다.
하지만 호텔 부지와 건축물을 둘러싼 유치권, 인도명령 소송이 시작됐고, 군산시는 지난 3월26일 최종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건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 없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관광호텔 설립계획 승인 취소가 이뤄진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축허가 승인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해 ‘건축허가 승인 취소는 가능하며, 모든 것은 시장의 재량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건축허가 승인을 취소하면 모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토지주는 현 부지의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귀 시킨 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 김제관광개발(주)은 군산시를 찾아 “건축물 철거 후 원상복귀는 시간 및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발생, 건축허가 승인 취소보다는 현 건축물을 모두 승계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군산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문체부에 문의한 결과 ‘건축허가 취소는 타당하지만 이미 착공된 건축물에 대한 허가 취소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군산시민과 사업주, 또한 군산 관광명소 보존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정지을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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