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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 인정

'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상법령 개정…복수사업장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보상금↑

고객의 '갑질'로 무릎을 꿇어야 했던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총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지난달 1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린 일로 해당 점원들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들도 산재 인정을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형태를 말한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산정 후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천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총 11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인상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 임금도 합쳐 임금을 산정한다.

 예컨대 A사업장에서 하루 4만원, B사업장에서 4만원의 임금을 받던 시간제 근로 자가 A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지금껏 임금 4만원 기준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8만원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 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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