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현행 10%에서 대폭 인하하고, 매체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수료 50% 환원과, 정부광고 배정기준 마련, 언론진흥재단 역할 재정비 등 정부광고 대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가 지난 8~9월 지역신문과 전국일간지, 경제·스포츠지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정부광고 대행제도’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 신문 종사자들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은 재단을 거치지 않는 광고주와 매체사의 직거래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식했다.
신문 종사자들은 수수료를 5% 이하로 낮추고, 지방신문과 전국지의 영향력과 광고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재단이 징수하는 총수수료의 50%를 매체사에 환원해 매체사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행기준 마련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하며, 발행부수와 매체 특성·규모·전문성·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답자들은 또한 언론진흥재단의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광고대행 수수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운영체제를 탈피하며, 매체사와의 적극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 종사자들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광고 대행을 재단에 일괄케 한 국무총리 훈령 폐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고협의회는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광고 대행제도 개선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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