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최근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입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W가 실업자이더라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있는바, 근로기준법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W가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업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년 2월 27일 선고 2001두8568 판결).
따라서 비록 W가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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