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집회시위 관리 지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법 집회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민중 총궐기’를 보면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복면·마스크 등을 쓰고 미리 준비된 쇠파이프·각목 등으로 폭력시위를 조장했다.
폭력 행위를 일삼은 시위대 대부분은 경찰의 불법행위 증거 수집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모자·물안경 등을 총동원해 얼굴을 가리고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앞장섰다. 복면 뒤에 숨어 있는 폭력은 죄의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격하다.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는 주요 국가들은 ‘복면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 세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민중 총궐기’ 불법·폭력 시위는 애초에 준비된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무너진 공권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나 시위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원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단체들이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선동·조장하는 상황에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불법·폭력 행위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고,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불법·폭력을 일삼는 일부 세력들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약자들의 외침이 묻히지 않기 위해 올바른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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