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국관광객 10만명 유치 지정 요건 충족 못해 / 숙박시설 등 인프라 취약…정부 지원·내실화 절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특구 제도가 올해로 도입된 지 22년이 됐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와 보조금 등이 지원되며 옥외광고물 제한 및 일부 건축물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전북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모두 30개의 관광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특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산업 발전 등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각 지역의 관광특구 내실화를 특구 지역에 요구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의 관광산업 정책 육성에 밀려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전북 관광특구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지역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무주 구천동(설천면·무풍면)과 정읍 내장산(내장지구·용산지구) 등 모두 2곳이다.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두 지역은 최근까지 산책로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 왔다.
하지만 좀처럼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등 가시적 효과는 미흡하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내장산 관광특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만9277명으로, 2012년 7만2927명에 비해 1만3650명(18.7%)이 줄었다.
무주 구천동 특구도 최근 3년(2012~2014년)간 평균 외국인 관광객이 2만8700여명에 머물렀다.
당초 정부가 관광특구 지정 기준으로 제시한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도내 관광특구 지정 취소 및 국비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실제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준 미달 관광특구 지역에 투입되는 국비 지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다.
특히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노력이 미흡한 특구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중단하고, 국비와 지방비 배분 비율의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 30개 특구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서를 심사, 이 중 매년 5개 내외의 특구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특구 관리에 소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일부 관광특구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에 부합하는 외국인 대상 거점관광지이다”며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자치단체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관광특구 지원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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