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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품목·지급 대상

-작년 11월15일부터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품목은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입니다.

 

-욕창예방방석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욕창예방방석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의 급여대상이 되는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손상 또는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몸을 움직여 체위 변화를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전동 포함) 지급이 확인되거나(의료급여 등 타 기관에서 지급 확인되는 대상자도 지급 가능) 또는 욕창예방방석과 동시에 휠체어를 지급 할 수 있는 대상자이어야 하고, 전동스쿠터 이용 대상자는 스스로 체위변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휠체어 이용 대상자 중 뇌병변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며 전문의(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수정바델지수(스스로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수화한 지표) 항목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인 것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척수장애는 지체장애 일종으로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문의가 처방전 발급 시 척수 장애에 따른 지체장애 1급 대상자라는 확인을 함으로, 그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요양기관에 척수장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방 및 후방지지워커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후방지지워커는 하지의 강직이나 근력 저하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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