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들을 살펴보았더니 전과기록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예비후보 45명 중 17명이 27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예비후보 38%가 전과기록자다.
과거 전과기록을 내세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만인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국가 운영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등 최고 권력을 손에 쥐는 국회의원직에 전과기록자를 앉히는 건 찜찜한 노릇이다. 전과기록이 없는 인물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면 못된 짓을 일삼은 것이 그동안 국회의원 자화상이다. 최근 3억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장까지 지낸 박희태 전 의원은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항소심에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식의 국회의원 불법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한두명의 일탈이 아니다. 멀쩡해 보이는 인물도 국회의원되면 치명적인 줄 알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현실에서 전과기록자에게 국회의원 도전권을 주는 것은 문제 있다. 이들이 만에 하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무소불위의 칼을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된다. 물론 모든 전과기록자를 범죄 가능자로 보자는 것이 아니다. 전과기록에는 민주화운동 등 명예로운 전과자도 있고, 형사범죄 등 전과가 있어도 속죄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전과자라고 해서 무작정 손가락질 해서는 안된다. 그게 평등 정신이다.
다만 이번 전북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중에서 사기와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상해협박 등의 전력자들은 문제 있다. 사기, 알선수재 등 불량 범죄 경력자가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선량한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공직선거에 뜻을 두는 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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