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는 4·13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을 확인해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완주군의 한 정당 당원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에 관한 허위의 범죄경력을 포함시켜 B씨의 입당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포했다. 선관위는 A씨가 C후보자의 동생인 D씨와 공모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와 D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남원시의 자원봉사자 E씨와 F씨는 지난 2월 1일 예비후보자 G씨의 명의로 선거구민 등 3만6500명에게 “뜨거운 성원 덕분에 OO당 영입후보로 발탁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검찰에 고발됐다. E씨는 문제메시지 이외에도 지난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선거사무소 외벽에 ‘OO당 영입후보’라는 문구가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예비후보자 G씨가 OO당의 공천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F씨도 지난 2월 3일 선거사무소에서 20, 30대 선거구민등 6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예비후보자 G씨의 정견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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