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여론조사 조작까지 / 전북선관위, 34건 적발…5건·11명 고발
4·13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가 과열되면서 전북지역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이 잇따르는 등 혼탁 조짐을 보인다.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사례도 가지각색이다.
1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모두 34건이다. 이에 따른 조치는 고발 5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28건으로 조사됐다. 고발 조치된 인원만 11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관련’ 9건(26.4%), ‘기부 행위 등’ 8건(23.5%), ‘허위 사실 공표’ 5건(14.7%), ‘시설물 관련’ 5건(14.7%) 등이다.
지난달 24일 익산시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A씨를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 적합도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 B씨가 C씨를 앞서는 것으로 결과를 왜곡해 선관위에 등록·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전주시 원룸에서 여론조사원을 고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관계자 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4~9일까지 여론조사원 3명, 전화 4대를 활용해 예비후보 D씨의 지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그 대가로 일당 5만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덕진구선관위는 주동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자원봉사자인 E씨와 F씨가 예비후보 G씨의 선거구민 3만6500여 명에게 ‘뜨거운 성원 덕분에 OO당 영입 후보로 발탁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E씨는 지난달 3~4일까지 예비후보 G씨가 OO당의 공천을 받은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배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안호영 예비후보자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박민수 후보 측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매체, 보도 일자, 조사 기간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하지만,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대 총선에서는 모두 74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다. 이 중 고발은 19건, 수사 의뢰는 5건, 경고 조치는 49건 등이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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