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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고향기부제' 건의안 채택

지정 기부 액수만큼 국세 공제…법률 개정으로 가능

지방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도시지역으로 나가 취업함에 따라 자신을 길러준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도시지역의 세수는 증가하는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을까?

 

전북도의회가 지방의 세수를 늘려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양성빈 의원(장수)이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고향기부를 법정화하여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고향기부금품의 개념을 정리해 법률을 보완하라 △기부금품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하라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이날 건의내용을 국회와 정부 요로에 전달하고 이의 도입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고향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지정해서 기부하면 그 액수만큼 국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 등 법률의 일부만 고치면 현행 제도안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도 고향기부제의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국세가 아닌 지방세 공제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기부만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세를 공제한다는 점에서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2007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1년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휩쓸었을때 고향세가 국민을 결속시키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도의회는 이번 고향기부제 발의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19세 이상 성인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 응답자(420명)의 37.4%(157명)가 찬성, 23.3%가 반대(98명)한다고 밝혔다. 모른다는 응답은 39.3%(165명)였다.

 

양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40~50대 응답자가 평균 85만 원 정도를 기여하겠다고 답했다"며 “고향기부제도와 출향민의 애향심이 조합되면 귀농귀촌으로 연계돼 지방이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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