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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20대에 영장…피해자는 숨져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40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정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동산동 방향으로 가던 중 도로변을 걷던 안모(4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로 면허정지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사고를 내고서 차에 치인 안씨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된 정씨의 도주로를 따라가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사람까지 쳤으니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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