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 받는 보수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이라 함은 동일사업장에서 해당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합니다.
-보수월액 변경신청 의무화 대상이 되는 사업장 및 제도 시행일자,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2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변경 신청을 의무화하면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나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 업무 수행을 EDI 가입 등으로 이미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보수 변경 시 변경 월에 공단에 신고하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없도록 건보공단에서 보수변경 신고관련 사항을 공단 EDI홈페이지(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를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 신청하면 되므로 가입자의 보수를 매월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나요?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변경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후 정산금액이 최소화됩니다. 보수변경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 인상·인하율을 건보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도 정산금액 대부분 해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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