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내용 없어야 / 전북선관위, 권유활동 허용·금지사례 발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지인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해도 될까? 정답은 ‘가능하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내용을 포함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활동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일 투표 참여 권유 활동과 관련한 허용 사례, 금지 사례를 발표했다.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와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투표소 100m 안에서 활동하는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투표소 100m 밖에서 현수막·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해도 된다. 이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단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현수막·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특정 정당(후보자)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도 가능하다.
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전자우편 전송, 투표 인증사진을 투표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견해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특정 정당(후보)에 투표한 사실을 밝히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사진을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 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정당의 명칭·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를 나타내서도 안 된다.
특정 정당(후보자)과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상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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