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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대상자·혜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환자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과거 간호서비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 →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대상자나 입원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되면 간병료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하여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8770원~1만2780원(6인실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간호인력 배치수준은 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 적용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 운영되는 배치수준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요?

 

△간호 인력은 지정받은 배치기준을 사업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이직, 휴직, 환자수의 변화 등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변경 관련 제반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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