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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의 담배소송과 금연치료 사업

유종국 전북과학대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흡연피해소송을 제기하여 8차 변론을 마쳤다. 2016년 총선이나 긴박한 남북관계 등으로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을 뿐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공단의 담배소송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폐암 한 갑 주세요.”“뇌졸중 한 갑 주세요.”“후두암 한 갑 주세요.”

 

요즘 TV에 나오는 공익광고 내용인데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이 보면 속이 서늘해질 듯하다. 담배의 여러 폐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장기흡연이 폐암의 주원인이고 폐암의 사망률이 여타 암(癌)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근래에 공단이 발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자 진료비 발생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 7000억원의 진료비 누수가 발생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암 발병률이 높았다.

 

흡연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갑당 841원)을 물고 있으나, 담배 제조사들은 국민건강과 진료비에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이 매년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소송 대상자 중 하나인 KT&G의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2015년도 당기순이익이 1조 322억 원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사회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법정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측이 요구한 대로 담배소송 개별 대상자에 대한 진료내역, 건강검진 문진표, 그리고 흡연과 폐암 발병 여부를 조사한 확인서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을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제 흡연 이외 다른 위험 요인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담배회사의 몫이 되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을 진행하면서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본인부담률 20%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금연에 최종 성공하면 본인부담금 환급 및 축하선물(1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백세 시대에 맞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담배 소송과 금연치료 사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진작 시작되었어야 했다.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개인에게 떠넘겨왔던 흡연의 책임과 대가를 국가의 지원으로 분담함으로써 한 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모멘트가 되리라고 본다. 이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마침내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건전한 사회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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