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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난관

수혜 예상됐던 전문건설업계도 반대 입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이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계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관에 직면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LH와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공사 및 장비, 임금, 자재 등의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관리 허점이 노출돼 결과적으로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임금과 임대료 체불이 주로 하도급 건설사와 2차 협력자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하도급업체를 돕는 희소식이라며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가 사전 차단돼 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에 ‘하도급지킴이’ 등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전문건설업계는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다.

 

전문건설업계가 건설 근로자, 자재업자, 기계대여업자 등 2차 협력자에게 지불하는 대금까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신홍균 전문건설협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계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관련해 시행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제도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2차 협력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이밖에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이 확대되면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이처럼 종합건설업계에 이어 수혜가 예상된 전문건설업계마저도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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