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버스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시내버스회사 운전사 A씨(42)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공제조합에서 치료비가 지급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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