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발명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라고 했다. 그러나 죽음이든 세금이든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절세인데 이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나중에 추징을 달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탈세인데, 탈세는 세금의 원천인 소득이나 자산을 은폐하거나 공문서 위조 증의 범죄행위를 통해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는 법을 어기는 행위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적인 처벌도 받게 된다.
다음은 이 절세와 탈세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 조세회피이다. 조세회피는 다른 말로 ‘합법적인 탈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세회피는 세법이 규정하지 못한 제도적인 빈틈을 파고 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조세회피가 조세피난처를 통한 것이다. 세율이 낮거나 혹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나라를 선택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 소득을 몰아주기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조세회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조성된 자금과 거래의 비합법성이 존재한다면 사회적인 비난과 더불어 세금도 추징당할 수 있다.
일본계 미국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저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에는 절세에 관한 내용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저자는 절세를 하려면 개인도 기업을 설립해 비용을 처리하고 각종 규제와 규칙을 잘 알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선뜻 와 닿지 는 않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아는 회사원 A씨는 여유자금으로 지인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주로 법원경매물건을 경락받아 차액을 남기고 양도하는 부업을 하고 있다. 양도에 따른 세액을 절감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이러한 부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는 지식의 범위내에서 세테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아빠>
A씨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절세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조세회피처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나마페이퍼스’의 전체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미국 50대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160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조4000억달러의 자금을 숨겼다고 한다. 여기에는 애플, GE,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와 구글 지주회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기업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기업은 세금회피수단으로 본사를 조세피난처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는데 이 또한 절세를 위한 방안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회사원 A씨가 회사설립을 통해 절세를 실천하듯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한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을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대다수 국가의 재정수입를 늘리고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지 세금을 피하는 목적만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부도덕한 기업경영을 방지하는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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