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은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 등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 14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 국회의원모임 등과 연대해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6% 등 전국 평균 13.3%에 불과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뼈대로 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다른 혁신도시 지자체·정치권 등과 공조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