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 관련하여 2016년에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한도액이 최고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2016년 1월 1일 시행)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합니다.
※ 신고포상금: 내부종사자 최고 2억원 / 수급자 또는 가족·일반인 최고 500만원
둘째, 공익신고인 보호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2016년 1월 25일 시행)「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신고인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인 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적발 시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신고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입소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려서 신고한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입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민원상담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가 어려운 경우 담당자 출장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부당청구 전용상담전화 033-811-2008을 통해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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