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북 정치권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35%’에 대한 법제화에 나섰다.
이는 전북 정치권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은 첫 활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8일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유성엽 의원(정읍·고창)·김관영 의원(군산)·정동영 의원(전주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등 전북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법안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현행법에는 권고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실제 2012년 12개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0%내외에 불과했다” 며 “지역인재 채용을 극대화시켜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수 시장의 제안에 앞서 지난 총선 때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며 “법안 발의는 내 공약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일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해야 한다”며 전북 정치권에 법제화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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