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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장 건강보험 신고서류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인 회사인데 건강보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를 첨부 관할 지사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중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신고, 변경 후 사업장은 전 사업장의 탈퇴일자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자의 자격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신고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직원변동 없이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 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장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건강보험 업무관련 법령규정과 관련서식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http://www.nh

 

is.or.kr)에 접속하여 정부3.0 정보공개 법령 및 업무기준 관련 정보를 클릭하여 ‘내부규정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퇴사시 지역보험료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절차는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 중 50%를 경감 후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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