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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취소 때 위약금 요구·환급 거부 주의

양모씨(30대·남)는 김포-제주 편도항공권 2매 예매하였고, 5월 30일 일정인데 3일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항공권 취소하려고하니 50%의 취소수수료 요구했다. 홈페이지에 취소수수료에 대해 표시는 되어있으나 수수료가 너무 과다했다.

 

저비용항공사 증가, 취항노선 다양화 등으로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 선택·이용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 대비 52.8% 증가하였다. 최근 6개월간(2015년 10월~2016년 3월) 접수 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과반을 넘었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운송 불이행·지연’ 107건(24.0%) △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8건(6.3%) △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6건(3.6%)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선택시 소비자주의 사항

 

-예약 시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한다.

 

최근 항공사들은 다양한 판매채널(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통해 ‘얼리버드 항공권’, ‘프로모션 항공권’ 등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항공 스케줄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정은 여유 있게 계획한다.

 

확약된 항공편일지라도 기체결함 또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신속한 대체편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기상악화 또는 공항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일정은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

 

-저비용 항공사는 일반 항공사보다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한다.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위탁 수하물 운임기준(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무료 위탁수하물 기준)이 까다롭고 항공사별 자체 약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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