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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혁신도시 12곳 자치단체장들 "이전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를"

전주서 정기총회…촉구 결의안 채택 / 내달 국회서 성명 발표도

▲ 14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자치단체장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주시
각급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국 12개 혁신도시들이 전주시가 주창하고 나선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14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수 시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 박성일 완주군수, 박보생 김천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신창호 부산 영도구 부구청장, 백종수 원주부시장, 전원건 진천부군수, 서정욱 울산 중구 부구청장, 최인식 음성군 경제개발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 선도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혁신도시 단체장들은 결의문에서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겠다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겨우 13%대 채용률로 부푼 희망을 안고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제라도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법제화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한편 지난 8일 김광수 국회의원(국민의당·전주갑)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인재 채용의무법)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오는 7월 초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화 촉구 성명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여·야 3당 대표를 만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가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역으로 내려온 것은 지역의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과 지역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 지역의 대학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데 취지가 있는 것 같다”며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회장 도시인 전주시와 부회장 도시인 나주시·음성군, 완주군,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김천시,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원주시, 진천군 등 국내 12개 지자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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