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종업원 1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주식회사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인데 주식회사는 대표자도 월급을 받으므로 대표자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이사이면 보수가 없는 근로자는 직장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장의 근로자가 2016년 4월 20일에 모두 퇴직하고 혼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인 2016년4월 21일자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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