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달 8일까지 부당 수리비 청구 등 점검
전주시가 관광객을 울리고 전주 이미지를 훼손하는 렌터카 업체의 횡포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휴가철을 맞아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렌터카업체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지도점검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비양심적 렌터카 업주들이 관광객들에게 부당한 차량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 피해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광객을 상대로 수리비 과다 청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렌터카 업소 직원 A씨(20)을 구속하고 업체 소장 B씨(23)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최근까지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한 관광객 60여명을 상대로 원래 있던 차량 흠집 등을 렌터카를 빌린 관광객이 발생시킨 것처럼 억지를 부려 2800만원 상당의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는 최근 3년 동안 44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는 등 렌터카 대여와 관련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렌터카 업체의 횡포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 전주시는 시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 46곳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 흠집 보상·자차 사고처리비용 등 주요 민원 실태와 주사무소·영업소 차고지 확보 및 관리실태, 법정 등록기준 이상유무, 계약서 작성시 민원발생 야기사항, 대여약관 준수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또 차량 인도 전 점검표 작성여부, 자차보험과 관련한 약관 세부내역 공지, 사고 시 휴차손해부담·차량손해면책제도 등에 대한 안내 내용의 계약서 명시 등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시는 단속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되, 중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렌터가 업체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해 전주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렌터카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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