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에 농기계 등의 교차통행 구간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로포장 사업은 다각화되는 영농환경에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농환경 정비조성 사업으로, 남원지역 총 농로 1572㎞ 중 216㎞가 미포장 구간”이라며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도 중요하지만 포장된 농로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기계 등이 교차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농촌지역 농기계 및 차량 운전자는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장기간 농기계를 다뤄 운전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농기계, 차량이 농로에서 양방향으로 진입 시 비좁은 농로에서 무리하게 교차통행을 하려다 농기계 전복이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명사고 방지 및 물적 재산 보호를 위해 농로 길이가 일정 길이 이상일 경우 농기계 및 차량의 교행이 가능토록 일정 구간마다 상호 교행이 가능한 대기차로를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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