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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산정특례(5년) 기한이 지났는데요. 암이 발생한 부위의 후유증으로 인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암이 재발·전이된 경우에만 재등록이 되나요?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암환자가 해당 암 치료에 대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적용기간 동안 암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등록 암 질환 외 추가 발생한 암 치료에 대한 적용도 포함합니다. 다만 재등록은 최초 등록 후 5년 종료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 세포가 존재하여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발·전이 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검사 하거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내년에 귀농을 준비 중인 40대 부부입니다. 농어촌 지역가입자는 경감할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이거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자가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세대일 경우 농어촌경감(세대별 월 건강보험료의 2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세대에 대해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액의 0~28%를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나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0~28%)과 농어촌 경감(22%)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의 동지역(수도권자치구 제외)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어업·광업에 종사 할 경우에는 농어촌경감(22%)은 불가하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0~28%)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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