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식(가명)씨는 부친으로부터 지난해 증여받은 농지를 얼마 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 회계법인을 방문했다가 엄청난 금액의 예상세액이 발생함을 알고 크게 놀랐다.
증여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법무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당 농지는 부친이 1981년 취득한 것으로 증여당시 평가액은 1억3000만원이었으며 올해 1억4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한다.
취득세 등의 필요경비가 500만원이라고 할 때 나도식씨의 생각대로라면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50%의 중과세율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138만원의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양도일 이전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장 회원권, 콘도·리조트회원권 등)을 양도 시 애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받은 후 수용 등으로 양도하거나 양도 당시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사전 증여를 통해 양도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판단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되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나도식씨의 경우 부친의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고려한 환산취득가액은 1200만원으로 계산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800만원, 기타 필요경비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은 약 1374만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해당 농지는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곳으로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도식씨는 적절하지 못한 증여 및 양도계획으로 인해 취득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무수수료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처럼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의 양도시기까지 고려하여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기를 추천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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