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영 의원은 “개인PC의 보급이 보편화된 상황과 학원들 또한 특정 프로그램위주의 소수·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 있다”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의 과도한 시설규제 문제가 해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가운데 ‘산업서비스’전산회계 부문에서 실습실 면적을 60㎡에서 45㎡로 축소하고,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항목을 삭제했다.
또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인터넷·컴퓨터·게임·로봇·정보처리·통신기기 부문도 실습실 면적을 60㎡에서 45㎡로 축소하고, ‘32Bit 이상 퍼스널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항목을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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