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입·퇴원을 반복,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주시내 병·의원에 입원해 264차례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위궤양,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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