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핵심 사업인 ‘탄소·농생명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가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북 탄소·농생명산업을 포함한 14개 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내년부터 활용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정과 세제 등의 측면에서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기업 집적화와 상용화 중심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종자·식품·새만금을 연계한 농생명 Agro
-Belt(아그로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지사는 “이를 통해 탄소밸리를 전주·완주 중심에서 군산·새만금지역까지 확장해 제2의 탄소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생명 전후방 연관산업을 성장시키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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