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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적용 대상

-연체금 일할계산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23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일할계산제도는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가산되므로,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보험료 납부 시,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일까지는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30일 이후부터는 3000분의 1씩 가산되며, 최대 9%를 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해당됩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2016년 5월 보험료까지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가산되며, 2016년 6월 보험료부터 일할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제도개선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며, 경과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고지합니다.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전월분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만큼 고지되며, 이를 납부 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세대는 출금예정일을 기준으로 연체금이 출금됩니다. 잔고부족 등으로 미출금된 경우, 다음 출금예정일에 해당 일까지의 연체금이 가산되어 출금됩니다. 연체금을 포함하여 전체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민등록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기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달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배달지는 신청월부터 최장 2년까지 적용됩니다.

 

신청된 배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속 2회 반송된 경우에는 배달지 해지 처리가 되며, 해지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는 기본 주소지(행망)로 발송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지 신청 및 변경은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전화, 서면(또는 FAX), 콜센터(1577-1000),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 hi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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