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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제도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신·출산 바우처 제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된 사항은 임산부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산부의 경우, 기존 지원 금액에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국적으로 37개 지역이며, 전북 지역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지역이 해당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일(2016년 7월1일 이후 신청자 대상) 현재 임신부의 주민등록지(외국인의 경우 체류지)가 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른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면서, 그 주민등록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일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날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임신확인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방문 등으로 바우처를 신청한 날.

 

분만취약지는 복지부 ‘201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37개 지역) : 인천(옹진군), 강원(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내국인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한 경우, 공단의 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외국인 대상자의 경우 기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공단에 추가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으로 구비 서류 제출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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