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에 예비비 편성 '집행 준비'
전북도의 핵심사업인 ‘탄소·농생명산업’에 대한 파격적 규제 특례가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예산과 세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관련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북 등 전국 14개 시·도의 27개 전략산업(시도별 2개, 세종시 1개)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 전략산업으로는 탄소·농생명이 선정됐다.
탄소산업 분야에서 전북의 규제프리존 예상 설정 구역은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 등 모두 9곳이다. 농생명 관련 구역으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농업용지, 민간육종단지 등 모두 12곳이다.
규제프리존으로 설정되면 업종과 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가 철폐되며 관련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 지역별 특화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19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폐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다시 발의했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 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사드 특별위원회 설치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으면서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신규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예비비(2000억)로 편성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정부가 바로 예비비를 꺼내 지역 전략산업 규제 완화에 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기업 집적화와 상용화 중심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종자·식품·새만금을 연계한 농생명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정되면 탄소 밸리를 전주·완주 중심에서 군산·새만금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기틀을 다지기 위해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정부 차원의 재정사업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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