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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 기준 변경 논란

땅 값 오르면 주택분양가격 상승 불가피 / 무주택 서민들 내집 마련 더욱 어려워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기준 변경안이 주택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해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의 합리화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을 기존 ‘조성원가 연동방식’(택지비를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로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95%,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 적용)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조성원가 역전현상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0㎡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 이후 계속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할 경우 택지가격 상승으로 실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조성원가 역전현상이나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겠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성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경기 침체기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도 정부가 그동안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간소화했고, 택지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 중이어서 서민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개발이익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다소 억지논리라는 것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으로 변경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무주택 서민들이 실수요자인 소형 아파트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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