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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의뢰 후 오배송으로 인한 배상지연

정모씨(전주시·50대·남)는 2016년 설명절 제주도에서 지인이 25만원 상당의 갈치를 택배 통해 배송 의뢰 했다.

 

하지만 물품이 다른 집으로 오배송되어, 배달 기사가 배상처리기한이 2개월정도 소요된다고하여 기다렸으나 2개월이 지나도 배상처리가 되지 않아 택배사 고객센터 전화 여러차례 했으나 택배기사한테 책임을 미루며 배상처리를 지연시켰다.

 

명절이 다가 옴에 따라 선물등을 택배로 발송하고 있으며, 택배가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용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택배 소비자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서비스와 관련하여 올해 접수된 상담현황으로는 44건 접수되었으며,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서비스업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택배사에서 소비자가 의뢰한 물품의 금액을 영수증으로 입증하시어 배상처리가 되었던 사례이다.

 

△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주의사항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품을 발송한다.

 

-택배 이용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둔다.

 

운송장은 계약서이다. 택배 의뢰후 분실이나 파손된 경우에는 택배 약관에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배상해주도록 되어있으므로 , 배송전 반드시 운송장은 본인이 작성하고 운송물품과 운송물품에 대한 금액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뽁뽁이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배송된 물품을 인도를 받을 때에는 택배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아둔다.

 

택배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72번, 피해 발생 시 전주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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